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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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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1. 9. 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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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6(1)특,260;공1988.4.15.(822),593]

 

판시사항

 

.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878조 나. 가사심판법 제2조제2호의 라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7492 전원합의체 판결

1988.2.23 선고 8625 판결(동지)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피청구인 1 1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1.5 선고 85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청구인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11914.7.21 망 청구외 2과 청구외 3의 딸로서 출생, 미혼녀로서 1966.6.18 그 친가로부터 분가(원심은 1969.2.25 분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하였고 그 호적부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외 1의 친생자로서 등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 1은 청구외 1의 사촌오빠인 청구외 4와 청구외 5(이름불상)와의 내연관계에서 (생년월일 생략) 출생한 것을 청구외 11950.2.경부터 사실상의 양녀로서 데려다가 키워왔고, 피청구인 21966.7.○○○○동 길가에 버려져 있던 생후 3개월의 여아로서 당시 광주경찰서에서 보호 중인 것을 청구외 1이 사실상의 양녀로서 데려다 키워 오다가 청구외 11969.2.25 피청구인들을 자기가 출산한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호적부에 등재되기에 이르른 사실을 확정한 후 그에 터잡아 피청구인들과 청구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청구인들이 비록 청구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양녀로서 마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청구외 1과는 양친자 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 등의 주장에 대하여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등 양친자관계의 친족 상속법상의 효과가 친생자관계의 그것과 여러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양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친생자로서의 신분관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닌 이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존부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서 일반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친생자 관계의 호적기재가 있으면 그 기재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그 호적기재를 말소하여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나,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당원 1977.7.26 선고 77492 판결참조) 이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출생신고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망 청구외 1이 입양의 의사로 피청구인들을 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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