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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감면되어 오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을 신설하여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면서, 동법 시행 이후 양도된 분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동법 .. 본문
종전에 감면되어 오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을 신설하여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면서, 동법 시행 이후 양도된 분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동법 ..
법도사 2021. 9. 24. 00:49***종전에 감면되어 오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을 신설하여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면서, 동법 시행 이후 양도된 분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동법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2001. 4. 26. 99헌바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종전에 감면되어 오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을 신설하여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면서, 동법 시행 이후 양도된 분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동법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같은 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전에 이미 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보유·임대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법의 시행기간 중 장차 그것이 양도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2. 농어촌특별세는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인 지가상승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는 원천적으로 크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개정에 따라 신축적·잠정적인 것이며, 종전에 받고 있던 특혜의 정도가 축소되었을 뿐 일반의 양도소득세 납세자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감면의 혜택을 누린다. 이러한 신뢰이익의 가치 및 손상의 정도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공익적 목적을 비교형량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적·잠정적인 조세우대조치라 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감면비율을 적정범위 내에서 축소조정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앞서 본 그 조정의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헌법상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상 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2001. 4. 26. 99헌바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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