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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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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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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본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3조와 관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약칭 : 배타적경제수역법 )을 살펴봅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약칭 : 배타적경제수역법 )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05호, 시행 2017. 3. 21.] 외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3.21]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기선)(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신설 2017.3.21>
③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17.3.21>[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7.3.21]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3.21>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수), 해류 및 해풍(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3.21>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7.3.21]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항행)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전선) 또는 관선(관선)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개정 2017.3.21>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전문개정 2011.4.4]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17.3.21>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추적권)의 행사, 정선(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3.21>[전문개정 2011.4.4]
(출처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05호, 시행 2017. 3. 21.] 외교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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