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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본문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충돌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제헌헌법 이래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고, 평화통일조항은 1972년 유신헌법 당시 헌법에 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영토조항은 분단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규정한 것이고, 이는 분단현실을 전제로 한 평화통일조항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학설의 대립
학설은 크게 보아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갈라지는바, 규범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다시 평화통일조항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영토조항을 미래지향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헌법변천으로 해석하려는 견해,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견해, 입법적 해결론 등이 있고, 규범력 긍정설로는 흡수통일론, 유일합법정부론, 남북한특수관계론 등이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례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2헌바48)]
이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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