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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UN동시가입과 국가승인 - 국가승인의 상대적 효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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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UN동시가입과 국가승인 - 국가승인의 상대적 효력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국제법적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가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을 불법단체가 아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이 남북한의 당사자 간에도 상호간체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남·북한이 유엔 (U.N) 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 (多邊條約) 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 (U.N) ”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國家保安法 違憲訴願(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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