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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判例) 본문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사기미수·위증][공1989.1.15.(840),121]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64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
1987. 10. 13. 선고 87도1780 판결
【전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1)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7. 12. 24. 선고 87노6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등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증언은 증인 공소외 3, 동 공소외 4의 증언과 비교하여 믿을 수 없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통하여 학교재단에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그때마다 고소인 공소외 1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피고인 2로부터 6차례에 걸쳐 금5,400여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증서나 어음에 피고인 2 귀하라고 써서 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할 때마다 차용증서나 어음에 피고인 2 귀하라고 써서 교부하였다고 증언함으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고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7.3.24. 선고 87도27호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증언한 그 사건의 신문사항의 요점은 증인이 재단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재단이 피고인 2로부터 6회에 걸쳐 금5,440여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증언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채권자에게 작성 교부한 어음이나 차용증서에 채권자의 이름을 기명하여 주었는지의 여부는 전체적인 신문사항에서 보면 지엽말단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진실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은 착각에 의한 것이고 증언이 끝나고 퇴정한 직후 그 부분증언이 잘못임을 기억해 내고 증인신문을 한 법원의 주임판사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백하였노라고 변소하고 있는 만큼 증인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부러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확실한 증거 없이 위증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위증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사기미수·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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