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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判例) 본문

형사법 이야기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判例)

법도사 2022. 1. 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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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횡령][공1998.5.15.(58),1399]

 

판시사항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위임자)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제1[2] 형법 제355조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1923 판결(1996, 3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106 판결(1996, 227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3155 판결(1997, 1295)

 

전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10. 22. 선고 9749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 3. 초순경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를 통하여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의 할인을 의뢰받고, 같은 달 9.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수표를 선이자를 공제한 금 18,500,000원에 할인받아 그 중 금 11,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수표의 할인과 관련하여, 1994. 3. 9.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위 수표를 제시하면서 "틀림없이 결제될 수표이니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금 1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1994. 8.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 11,000,000원은 위 확정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 18,500,000원의 일부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소비한 행위는 위 사기 범행의 장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된 범행인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된 이상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106 판결, 1995. 11. 24. 선고 95192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할인금은 위 공소외 1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공소외 1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공소외 3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지라도 제3자인 위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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