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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 인출함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요?(判例) 본문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 인출함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요?(判例)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공1990.9.1.(879),1749]
【판시사항】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 인출함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3조,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공1975,8242)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백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4. 12. 선고 90노3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범죄사실 가운데 소론의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부분을 보면, 같은 법원은 피고인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판결을 인용한 원심판단에 잘못은 없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당원의 견해(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판결 등)는 아직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또 다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으로써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 같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범행의 동기에 관한 소론 진술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을 것이 못되므로 원심이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판단해야 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거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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