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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의 공모공동정범(判例) 본문
***공문서위조죄의 공모공동정범(判例)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07 판결
[공문서위조][공1980.7.15.(636),12898]
【판시사항】
공문서위조죄의 공모공동정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225조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2. 27. 선고 79노1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압수된 위조신분증(증 제1호)는 그 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범죄는 증명이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에 나온 증 제1호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그 신분을 가졌다는 취지의 공문서이므로 그 자체가 위조된 것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갈죄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짐작이 가고 위 호 증에 첨부된 피고인의 사진 자체는 피고인 스스로 치안본부 인사과에 근무하는 공소외인 경사에게 돈 500,000원과 함께 제공하여 그로부터 위의 호증인 경찰공무원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원심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문제의 위조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공소외인 경사에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과거에 피고인이 대공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나 국무총리실의 모 비서를 통하여 복직을 부탁한 일이 있다는 진술만으로써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사진과 돈을 주면서 문제의 신분증을 얻게 된 경위를 더욱 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모에 의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위조행위 자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써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07 판결 [공문서위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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