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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있나요 본문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있나요
법도사 2022. 4. 16. 17:40***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있나요(판례)?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376 판결
[강간][집17(2)형,021]
【판시사항】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9. 3. 6. 선고 68노4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듯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 없고, 본건의 피해자인 망 공소외 1은 본건 사건당시 23세의 성년 여자이며, 위 피해자가 1968. 6. 26. 고소를 하였다가 본건이 제1심 공판에 계속 중인 1968. 8. 1. 사망하였음은 일건 기록과 소론에 의하여 명백한바, 소론과 같이 위 피해자의 부친인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68. 8. 26. 사망한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 취소라 할 수 없어(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론의 고소대리 취소 운운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376 판결 [강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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