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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형사법 이야기

친고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4.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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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강간][1985. 4. 1.(749),451]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7조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 327조제5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1399, 83감도263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 10. 11. 선고 841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공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7조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강간의 공소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직권으로 위 공소범죄사실은 1984 .9. 11.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 위 법조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고소를 취소한 것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1984. 6. 8. 이후 항소심 계속 중임이 명백하므로 위 고소의 취소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리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고소취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강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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