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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면,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判例) 본문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면,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判例)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강간][공1982.1.15.(672),86]
【판시사항】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
【판결요지】
강간피해자 명의의 "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9조,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
1981. 10. 6. 선고 81도1968 판결
【전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국선)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 3. 5. 선고 81노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피고사건의 피해자인 공소외 인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1980. 8. 27. 1심법원에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1심 제1차 공판기일에 피고인들 변호인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이고, 탄원서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서, 이는 결국 1심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니,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각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그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강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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