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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나요?(判例) 본문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나요?(判例)
법도사 2022. 5. 23. 18:01***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5.7.15.(996),2431]
【판시사항】
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다. 소매치기 현행범의 목격자가 경찰에서 그 범인과의 대질신문에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 범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하고 버스 안의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범인을 지목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서 범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소매치기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면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며, 그 목격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더라도 그 뒤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그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졌고, 그가 인적 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은 범인의 추적을 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88 판결(공1986,581)
1989. 6. 27. 선고 89도351 판결(공1989,1196)
나.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공1987,764)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1102)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공1995상,1518)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국선)】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2. 3. 선고 94노30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여기서 첫째의 요건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도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당원 1986. 2. 25. 선고 85도2788 판결, 1989. 6. 27.선고 89도351 판결 각 참조), 두 번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당원 1987. 3. 24.선고 87도 81 판결, 1995. 2. 28.선고 94도 288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목격자 공소외 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제1심 및 원심법원이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에 걸쳐 소환을 하였으나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거를 옮기고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인장을 발부하였지만 그 집행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버스안의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두 번째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볼 것인바, 다만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공소외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뒤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공소외인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외인이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추적을 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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