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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5. 23. 18:35***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집54(1)형,773;공2006.2.15.(244),277]
【판시사항】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공1982, 72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공1982, 919)
【전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3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1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원심 공동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그가 절취한 각 수표를 피고인 2를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원심 공동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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