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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5)

법도사 2019. 4. 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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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5)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4장 농지의 보전 등

 

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28(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9(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30(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5.6.2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31조의2(주민의견청취) 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2.1.17]

 

32(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7, 2012.1.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33(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본조신설 2012.1.17]

 

(출처 :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농지법 4장 농지의 보전 등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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