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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농지법(7)

법도사 2019. 4. 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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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7)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4장 농지의 보전 등

 

제3절 농지원부<개정 2009.5.27>

 

44조 삭제 <2009.5.27>

 

45조 삭제 <2009.5.27>

 

46조 삭제 <2009.5.27>

 

47조 삭제 <2009.5.27>

 

48조 삭제 <2009.5.27>

 

49(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50(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면의 장은 자경(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출처 :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농지법 4장 농지의 보전 등3절 농지원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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