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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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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농지법(8) 본문
***농지법(8)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법인
2. 농지의 위탁경영자
3. 농지의 임대인
4. 농지의 사용대주(사용대주)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6.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출처 :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농지법 ‘제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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