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농지법(9 - 마지막) 본문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농지법(9 - 마지막)

법도사 2019. 4. 7. 09:29
반응형

***농지법(9 - 마지막)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6장 벌칙

 

57(벌칙)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토지가액)[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0.15>

1. 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0.15, 2017.10.31>

1. 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전용)한 자

3. 36조의2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1. 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한 자

3. 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5.27]

 

62(이행강제금)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8.6>

 

(출처 :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농지법 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