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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

농지법(8)

법도사 2019. 4. 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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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8)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5장 보칙

 

51(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52(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36조의2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3(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4(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법인

2. 농지의 위탁경영자

3. 농지의 임대인

4. 농지의 사용대주(사용대주)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6.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

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55(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56(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50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출처 : 농지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농지법 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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