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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나요?(判例) 본문

민사소송법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나요?(判例)

법도사 2022. 6. 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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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4. 5. 26.자 94마536 결정

[소송이송][1994.7.1.(971),1813]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94. 2. 24. 941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외 11990. 9. 1.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1991. 10. 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와 채무자를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93. 10. 13. 재항고인 명의로 같은 해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소외 1과 위 회사 사이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련한 소송에 관하여 그 제소법원을 위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여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상대방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자로서 위 소외 1과 위 회사 사이의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위 소외 1의 특정승계인인 재항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위 소외 1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할 뿐이므로(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소외 1과 위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특정승계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5. 26.자 94마536 결정 [소송이송]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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