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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나요?(判例) 본문

민사소송법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나요?(判例)

법도사 2022. 6. 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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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나요?(判例)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손해배상][28(2),198;1980.10.1.(641),13080]

 

판시사항

 

 부대항소의 의제

 

판결요지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170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대한석탄공사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80. 3. 31. 선고 791767 판결

 

주문

 

 원판결 주문 제2항의 피고 패소부분 중 확정된 금 16,410,4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한 경우엔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1967.9.19. 선고 671709 판결) 이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제1심보다 항소심의 인용액이 늘어났다고 하여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또 항소심에서, 1심 사실인정에 따르면서도 원고의 과실상계 정도를 제1심과 달리 새로이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의 과실상계 정도와, 다소 다르게 인정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제1차 장해급여금으로 금 1,216,821원을 받은 외에 제2차로 1979. 10. 30. 2,694,390원을 받은 것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기록 194)에서 엿보이고, 원고 소송대리인 또한 이를 자인(원고 소송대리인의 1980. 3. 14. 자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서 참조)하고 있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의공제를 주장(기록 199)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위 제1차로 받은 장해 급여 금액만을 그 인정의 손해금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금 2,694,390원에 대하여는 2중으로 보상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손익계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 중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금 16,410,453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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