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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부분은 확정되나요?(判例) 본문

민사소송법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부분은 확정되나요?(判例)

법도사 2022. 6.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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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부분은 확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손해배상()][1995.4.15.(990),1592]

 

판시사항

 

.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부분의 확정 여부

 

.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항 및 항의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면,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외의 부분 즉 일시금지급을 명한 부분(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 청구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고,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만이 환송되었다 할 것이다.

 

.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363조제1), 일단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이는 그 이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

 

.항 및항의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04, 406조 나. 363

 

전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4. 9. 15. 선고 941003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518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청구 중,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당원의 1994.1.25. 선고 9351874 판결로써,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제1심 판결인 청주지방법원 1993. 3. 5. 선고 92가합 2995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1994. 7. 4.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각 종료되었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과로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 피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가 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1심인 청주지방법원은 1993. 3. 5. 92가합2995호 사건에서, 기왕치료비 금 16,713,151, 향후치료비 금 57,134,057, 위자료 금 3,000,000원을 인용하여(개호비 부분은 모두 배척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847,208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12.부터 1993.3.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원고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아울러 청구를 확장하였는바, 환송 전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1993. 9. 21. 931785호 사건에서, 기왕치료비 금 41,568,044, 기왕개호비 금 8,692,257, 위자료 금 5,000,000원 및 향후치료비로서 월 금 1,767,846원씩(일일치료비)과 금 5,252,940(2년 후에 지출될 두개골성형술 비용), 향후개호비로서 월 금 451,383원씩을 인용하면서,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단 위 기왕치료비와 기왕개호비의 합계액에서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11,159,100원을 공제하였다.), 그 나머지는 정기금 내지 장래에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101,201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12.부터 1993. 9.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1993. 9. 8.부터 매월 8.에 금 2,219,229원씩, 1995. 7. 5.에 금 5,252,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당원은 1994. 1. 25. 9351874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 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장래 지급을 명한 부분도 포함한 것이다.)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 그 후 이 사건이 환송 후 원심에 계속 중이던 1994. 7. 4. 피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의 항소취하를 인정한다면 피고의 임의로운 선택에 의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던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킬 수도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하면서, 기왕치료비 금 41,568,044, 향후치료비 금 99,599,259, 기왕 및 향후개호비 금 34,144,169원을 인용하여(단 위 환송판결로써 위자료 청구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았고,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11,159,100원을 공제하였다.), "원판결 중 당심심판범위 내에 속하는 적극적 손해금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152,372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12.부터 1994. 9.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먼저 직권으로 본다.

 

 위와 같이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외의 부분 즉 일시금지급을 명한 부분(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 청구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고,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만이 환송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에 국한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이 위 일시금지급을 명한 부분 중 위자료 청구부분은 확정되었다고 보면서도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청구부분은 파기환송된 것으로 오해하여 환송받지 아니한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청구부분까지 포함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그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부분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직접 그 소송이 위와 같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한다.

 

3. 다음으로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363조제1), 일단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이는 그 이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환송판결에 의하여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이 원심에 환송되어 계속 중이던 1994. 7. 4. 피고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피항소인인 원고가 이미 환송전부터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청구를 확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항소의 취하는 유효하며, 이 사건 청구 중 확정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던 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도 위 항소취하로 인하여 제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이 위 항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고 위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위와 같이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역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결국 원고는 위 2항과 같이 확정된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 합계 금 44,101,201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12.부터 1993. 9.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3항과 같이 확정된 향후치료비 금 57,134,057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12.부터 1993. 3. 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향후개호비로 지급받을 것은 없는 셈이 된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송이 위와 같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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