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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법도사 2022. 6. 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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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2021,1506]

 

판시사항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위 규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5).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2] 저작권법 제2조제25, 137조제1항제1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2017, 2229)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9459 판결

 

전문

 

피고인피고인 1 3

 

상고인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4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 등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17. 12. 11. 선고 20175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위에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9459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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