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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判例) 본문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2. 6. 17. 20:29***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공2021하,1329]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설계도서는 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을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것으로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5호, 제8호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5호,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공2020상, 10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4. 선고 2016나20731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성의 판단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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