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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법(1) 본문

헌법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법(1)

법도사 2019. 4. 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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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법(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1.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3>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유치)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 외국인 보호소

.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등교육법2, 고등교육법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3조의2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19]

 

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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