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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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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법(1)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법(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개정 2011.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3>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유치)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ㆍ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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