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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국가인권위원회법(3) 본문

헌법 이야기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국가인권위원회법(3)

법도사 2019. 4. 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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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국가인권위원회법(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19(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19]

 

20(관계기관등과의 협의)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공사)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21(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22(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23(청문회)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24(시설의 방문조사)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25(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3.2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전문개정 2011.5.19]

 

26(인권교육과 홍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중등교육법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27(인권도서관)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3.21>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3.21>

삭제 <2012.3.21>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전문개정 2011.5.19][제목개정 2012.3.21]

 

28(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29(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법 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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