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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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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비밀누설의 금지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5) 본문
***비밀누설의 금지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개정 2011.5.19>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19]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19]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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