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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국가인권위원회법(6 - 마지막) 본문

헌법 이야기

벌칙 - 국가인권위원회법(6 - 마지막)

법도사 2019. 4. 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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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국가인권위원회법(6 - 마지막)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 법제처

 

6장 벌칙<개정 2011.5.19>

 

56(인권옹호 업무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위계)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

 

57(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전문개정 2011.5.19]

 

58(자격 사칭) 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19]

 

59(비밀누설) 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전문개정 2011.5.19]

 

60(긴급구제 조치 방해) 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19]

 

61(비밀침해) 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3.18>[전문개정 2011.5.19]

 

6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19]

 

63(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7.29>

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4028, 시행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법 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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