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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본문

헌법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11. 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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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憲法訴願却下決定取消

(1992. 12. 8. 92헌마267 1指定裁判部)

[판례집 4, 839~84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은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청구인 :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39{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72{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당사자

 

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판례집 1, 155)

 

1990. 5. 21. 고지, 90헌마78 결정(판례집 2, 1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170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는바(92헌마201, 211, 223 각 결정 참조),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89. 7. 24.,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

 

 이상 憲法訴願却下決定取消(1992. 12. 8. 92헌마267 第1指定裁判部) 결정문이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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