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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공1994.2.15.(962).2.15.(962),473]
【판시사항】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
【판결요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제10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2호
【전문】
【재항고인】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완남부원군 종회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2.자 92파434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일 뿐, 그 주장처럼 피공탁자와 제3자간에 공탁물수령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공탁물수령권의 확인판결만으로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출처 : 대법원 1993. 12. 15.자 93마1470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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