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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

법도사 2022. 11.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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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0. 4. 25.자 80마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1980.6.15.(634),12812]

 

판시사항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결정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

 

참조판례

 

대법원 1959. 12. 21. 4292민재항249 결정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 결 정광주지방법원 1980. 2. 22.80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보충서의 부속서류로서 원심에 제출하였던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서는 경매법원 소속 집달리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로 된 것이라고 단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소론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본원 1959. 12. 21.4292민재항 24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출처 : 대법원 1980. 4. 25.자 80마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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