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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2. 11.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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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2. 8.자 84마카32 결정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33(1),39;1985.6.1.(753),704]

 

판시사항

 

 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경락대금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없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이나 이에 의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경락인은 그 기일에 다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납부 명령을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그 이전에도 위 대금납부명령이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대금납부명령자체만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제1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1 1

 

원심결정부산지방법원 1984. 3. 20. 84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점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8조제1, 640조제2항에서 경매법원이 선고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도고안에 의한 경락허가결정(경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결정은 같은 법 제207조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로서 경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지방법으로서는 경정결정의 송달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의 고지는 즉시항고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대금교부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송달로서는 경락허가 결정(경정)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에 고지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이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경매대금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법원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경락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없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이나 이에 의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경락인은 그 기일에 다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납부명령을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그 이전에도 위 대금납부명령이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대금납부명령자체만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금납부명령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출처 : 대법원 1985. 2. 8.자 84마카32 결정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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