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벌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 본문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
법도사 2022. 11. 26. 13:35***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0. 4. 25.자 80마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6.15.(634),12812]
【판시사항】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결정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 12. 21. 자 4292민재항24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80. 2. 22.자 80라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보충서의 부속서류로서 원심에 제출하였던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서는 경매법원 소속 집달리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로 된 것이라고 단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소론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본원 1959. 12. 21.자 4292민재항 24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출처 : 대법원 1980. 4. 25.자 80마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Don't worry!!! Be happy!!!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나요?(判例) (0) | 2022.11.26 |
---|---|
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0) | 2022.11.26 |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0) | 2022.11.26 |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나요?(判例) (1) | 2022.11.26 |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가 적법한가요?(判例) (0) | 202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