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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 본문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
법도사 2022. 12. 7. 17:09***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경정][공2000.6.15.(108),1230]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제1항,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항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4. 12.자 99라1083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대지와 위 대지상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인데, 위 건물은 주유소·세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시설로는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① 1994. 4. 30.자 채권자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 ② 1995. 11. 24.자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 ③ 1995. 11. 29.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1,900,000,000원, ④ 1996. 2. 9.자 채권자 위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 ⑤ 1997. 6. 12.자 채권자 위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 ⑥ 1997. 6. 26.자 채권자 위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①, ②, ④번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을 포함한 공장근저당권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 ③번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③번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대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만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금 5,598,200,520원으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1998. 6. 30. 금 3,650,000,000원에 매수신고한 항고외 동화석유 주식회사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기계기구 등에 대한 추가감정을 명한 결과 위 기계기구 등의 평가액은 금 261,844,000원인 사실, 제1심법원은 1999. 2. 1.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부동산목록에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이 누락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는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위와 같이 경정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출처 : 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경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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