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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2. 12. 8. 14:27***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2. 15.자 2010마1793 결정
[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137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11. 3.자 2010라40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4조 소정의 차순위매수신고제도에 의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37조제1항의 취지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각대금의 일부가 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액의 합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액을 초과하므로(같은 법 제114조제2항 참조)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신청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를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 김○○가 입찰가격을 문면상 수정한 입찰표로 매수신고하였음을 들어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차순위입찰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법원이 위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1. 2. 15.자 2010마1793 결정 [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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