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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나요?(判例) 본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9. 11. 19.자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17]
【판시사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제2항
【참조판례】
1967. 7. 12. 고지 67마50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라62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호주 항고외 1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을 경락한 서울 (상세주소 생략)의 항고외 2는 1958. 8. 4. 생으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미성년자는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떠한 경위로 위의 항고외 2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직접 경락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대법원 1967. 7. 12. 고지 67마507 결정 참조).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출처 : 대법원 1969. 11. 19.자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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