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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나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나요?(判例)

법도사 2022. 12.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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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7. 16.자 2001마1226 결정

[낙찰허가][2001.10.15.(140),2150]

 

판시사항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5,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53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청주지법 200 1. 2. 12.200016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낙찰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의 목적물인 재항고외 1 또는 재항고외 2 소유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재항고외 3, 재항고외 2 또는 재항고외 3, 재항고외 4, 재항고외 1이 각자 공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매수할 지분의 범위와 그에 대한 매수신고가격을 정하여 각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우선매수신고인들 중 재항고외 2 또는 재항고외 4, 재항고외 1에 대하여는 각 낙찰을 불허하고 재항고외 3에 대하여만 낙찰을 허가하면서 그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매수신고가격에 매수할 지분의 범위를 넘은 각 입찰대상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재항고외 3의 우선매수신고 지분의 범위를 넘어 입찰대상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경매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에서 공유자들인 재항고외 3 등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서 각자 입찰대상 지분 전부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으로 입찰대상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그 보증도 각자 매수할 지분과 매수가격에 상당한 금액만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각 우선매수신고인들은 입찰 목적물을 공동입찰한 관계에 있어,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각 우선매수신고인 전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중 재항고외 2 또는 재항고외 4, 재항고외 1에 대한 낙찰을 불허하면서 재항고외 3에 대하여만 낙찰을 허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동입찰의 관계에 있는 우선매수신고인 중의 한사람인 재항고외 3에 대하여만 그의 매수신고지분에 관한 낙찰을 허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공유자의 공동매수신고 내지 낙찰허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출처 : 대법원 2001. 7. 16.자 2001마1226 결정 [낙찰허가]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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