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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조사 등 - 보호관찰법(4) 본문

형사법 이야기

판결 전 조사 등 - 보호관찰법(4)

법도사 2019. 4. 2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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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조사 등 - 보호관찰법(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보호관찰<개정 2009.5.28.>

 

1절 판결 전 조사<개정 2009.5.28.>

 

19(판결 전 조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19조의2(결정 전 조사) 법원은 소년법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2.26.]

 

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개정 2009.5.28.>

 

20(판결의 통지 등) 법원은 형법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개정 2009.5.28>

 

21(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소년법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22(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65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23(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심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24(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22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25(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3장 보호관찰1절 판결 전 조사’, ‘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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