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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 보호관찰법(5) 본문

형사법 이야기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 보호관찰법(5)

법도사 2019. 4. 2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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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 보호관찰법(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장 보호관찰<개정 2009.5.28.>

 

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개정 2009.5.28>

 

26(환경조사) 수용기관병원요양소ㆍ「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32조제1항제7910호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수용자"라 한다)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1항에 따라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27(환경개선활동)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28(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26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3장 보호관찰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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