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보칙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보호장구 - 보호관찰법(7) 본문
***보호장구 - 보호관찰법(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보호관찰<개정 2009.5.28.>
제5절의2 보호장구<신설 2019.4.16>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보호대(대)
4. 가스총
5. 전자충격기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ㆍ보호대(대):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본조신설 2019.4.16]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①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4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4.16]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16]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제3장 보호관찰’ 중 ‘제5절의2 보호장구 ’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 보호관찰법(9) (0) | 2019.04.21 |
---|---|
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법(8) (0) | 2019.04.21 |
보호관찰 - 보호관찰법(6) (0) | 2019.04.21 |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 보호관찰법(5) (0) | 2019.04.21 |
판결 전 조사 등 - 보호관찰법(4) (0) | 2019.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