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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 보호관찰법(7) 본문

형사법 이야기

보호장구 - 보호관찰법(7)

법도사 2019. 4. 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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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 보호관찰법(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장 보호관찰<개정 2009.5.28.>

 

5절의2 보호장구<신설 2019.4.16>

 

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2. 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보호대()

4. 가스총

5. 전자충격기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보호대(): 46조의2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가스총: 46조의2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전자충격기: 46조의2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본조신설 2019.4.16]

 

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46조의3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46조의3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4.16]

 

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46조의3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16]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3장 보호관찰5절의2 보호장구 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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