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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 보호관찰법(9) 본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 보호관찰법(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보호관찰<개정 2009.5.28.>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개정 2009.5.28>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5.28]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7]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6.12.27>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ㆍ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ㆍ제289조(인신매매)ㆍ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ㆍ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ㆍ제294조(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인질강요)ㆍ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 및 같은 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제5장 공안(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ㆍ제168조(연소)ㆍ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ㆍ제172조의2(가스ㆍ전기 등 방류)ㆍ제173조(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및 제174조(미수범)의 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의 죄
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의 죄(같은 조 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죄명
5. 판결내용
6. 보호관찰 종료일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4.16]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5.28]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5.28]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제3장 보호관찰’ 중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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