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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법(8) 본문

형사법 이야기

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법(8)

법도사 2019. 4. 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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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법(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 시행 2019. 4. 16.]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장 보호관찰<개정 2009.5.28.>

 

6절 보호관찰의 종료<개정 2009.5.28>

 

47(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3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48(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49(보호처분의 변경)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50(부정기형의 종료 등) ① 「소년법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단기)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51(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개정 2014.12.30, 2019.4.16>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2. 형법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3. 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6. 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종료된 때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신설 2019.4.16>[전문개정 2009.5.28]

 

52(임시해제)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5.28]

 

53(보호관찰의 정지)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5.28]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13호, 시행 2019. 4. 1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3장 보호관찰6절 보호관찰의 종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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