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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의 효력발생시기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백지어음의 효력발생시기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약속어음금][집13(2)민,112]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효력발생시기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어음행위는 백지의 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요건의 보충에 의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어음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기므로 배서 등 백지어음에 한 모든 어음 행위는 이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보충의 효과가 조건성취 전에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백지어음의 만기 전에 한 배서라도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는 만기 후의 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길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65. 5. 24. 선고 65나89 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3. 3. 17. 액면금 100,000원 지급기일 같은 달 26, 지급지와 발행지를 금산읍 하옥리 지급을 받을 자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1에게 발행하고 같은 달 19.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1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 배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하여 교부하고 소외 2는 1963. 4. 22. 원고로부터 1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단순인도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63. 3. 25. 90,000원 같은 해 11.27 10,000원을 소외 1에게 변제한 사실 원고는 1964. 10. 8. 이 사건 어음 중 백지로 된 지급을 받을 자 난을 소외 1로 백지 보충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소외 1은 소외 2에게 1963. 3. 19. 배서 양도하였으니 소외 1은 이날 이후부터는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아무 권리도 없으니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변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만큼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변제는 소외 2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백지어음의 어음행위는 백지의 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요건의 보충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어음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김으로 배서 등 백지어음에 한 모든 어음행위는 이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보충의 효과가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건 백지 어음을 보충한 것이 1964. 10. 8.이라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는 만기 후의 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길 수 없어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는 것이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변제가 이사건 어음의 원인채무의 변제라고 한다면(변론의 취지는 그렇다.)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은 백지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어음의 입질양도를 오해하였다는 상고논지 제2점과 원고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 한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논지 제3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출처: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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