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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79.12.15.(621),12305]
【판시사항】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1969. 9. 30. 선고 69다975,97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아휄트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9. 2. 23. 선고 78나1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지급지 및 발행지를 모두 부산시, 지급장소를 부산은행 ○○지점으로 하여 (1) 1977.7.2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8.2 (2) 같은 해 4.23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6.23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 교부하고, 위 소외 1은 위 (1)항 어음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을 임의로 1977.8.28로, 다시 같은 해 10.2로, 또 다시 같은 해 11.6로 각 변조한 다음 같은 해 9.27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위 (2)항 어음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을 같은 해 10.30로 변조한 다음 같은 해 10.24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위 (1)항 어음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2가 1977.11.7 피고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가 이를 환수하고, (2)항 어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지급제시한 사실, 원고가 위 어음들을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단지 위 소외 1의 금원 차용의 편의를 돌보아 줄 목적으로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위 어음들을 발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융통어음의 발행에 있어서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수취인이 그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만기까지 지급자금을 공급한다든가, 또는 그 어음을 회수하여 발행인에게 반환한다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 거래일반의 실정이므로 수취인이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수취인은 다시 그 어음을 금융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취인이 그 어음을 제3자에게 기한후배서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은 절단되지 않고 위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선의·악의에 불구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한 피고는 기한후배서로서 양수한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어음들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단지 동인의 금원 차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른바 융통어음으로 발행하여 주었다는 사실 및 위 소외 1은 위 어음들의 지급기일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차에 걸쳐서 변조한 다음 원고에게 기한후배서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 인정사실에는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 어음들을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아 이를 금융의 목적에 이용한 후 환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기한후배서로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록상 이와 같은 사실을 수긍케 할 단정자료도 있다 할 수 없다{원심의 위 확정사실인 위 소외 1이 위 어음들의 지급기일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차에 걸쳐 변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위 소외 1이 위 어음들을 그 원래의 지급기일 또는 변조된 지급기일마다 이를 금융의 목적에 이용한 후 이를 환수하여 다시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중에는, 위 소외 1은 위 (1)항 어음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만기일에 어음상 지급 기일을 위 인정과 같이 변조하여 불법 유통시킨 사실을 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어음들을 발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지급기일이 경과되자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그 지급기일을 변조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 즉, 이리저리 돌리다가라는 뜻이 곧 융통목적 달성환수 후 다시 융통받기 위한 배서양도 있었다는 의미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기록 검증결과에 비추어 선듯 믿기 어려운 바 있고, 그 외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생각건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나, 이러한 사유는 피융통자에 대하여서만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발행한 것이므로 그 제3자가 선의이건 악의이거나 그 취득이 기한후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인적항변)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68.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및 1969. 9. 30. 선고 69다975,976 판결 참조) 어음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변조전의 기명날인 자는 변조전의 원 문언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할 것인바(어음법 제77조, 제69조) 원심의 위 적법한 인정사실에 의한다면 이 사건 융통어음 발행인인 피고는 위 어음을 양수한 제3자인 원고에게 융통어음이라거나, 기한후배서 등 사유로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융통어음발행자인 피고는 위 어음의 기한 후 양수자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필경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뿐더러,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어음들을 융통으로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한후배서로서 취득하였다는 그 확정사실 외의 사실 즉, 위 소외 1은 위 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금융의 목적에 사용한 후 환수하여 다시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다는 듯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어음금 지급의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확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 즉 위 소외 1이 본건 어음을 금융융통으로 받아 환수한 후 다시 배서양도하여 금융융통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한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으로서 이러한 점 등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출처: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약속어음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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