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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3. 9. 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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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등(참가)][1994.10.15.(978),2614]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 77(38)

 

참조판례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1922 판결 1979. 8. 14. 선고 791189 판결(1979,12159)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1988,1207) 1992. 10. 27. 선고 9124724 판결(1992,3237)

 

전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4. 1. 13. 선고 9312616,126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당원 1979. 8. 14. 선고 791189판결 참조)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당원 1992. 10. 27.선고 9124724판결; 1988. 8. 9. 선고 86다카1858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74. 7. 26. 선고 731922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령위반,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등(참가)]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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