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14 00: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건강·영양 및 안전 - 영유아보육법(5)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건강·영양 및 안전 - 영유아보육법(5)

법도사 2019. 4. 21. 20:49
반응형

***건강·영양 및 안전 - 영유아보육법(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5장 건강·영양 및 안전

 

31(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7.3.14>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7.3.14>[전문개정 2007.10.17]

 

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1.6.7, 2011.8.4>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1.6.7>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개정 2011.8.4>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1.8.4>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8.4>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8.4>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1.18, 2011.8.4>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8.4>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4>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2018.12.24>[본조신설 2008.12.19][제목개정 2011.6.7]

 

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32(치료 및 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8.4>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5.5.18>

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2.3>[전문개정 2007.10.17]

 

33(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전문개정 2007.10.17]

 

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3]

 

(출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유아보육법 5장 건강·영양 및 안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