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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청탁금지법(4)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청탁금지법(4)

법도사 2019. 4. 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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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청탁금지법(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 시행 2016. 11. 30.]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법제처

 

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2(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13(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신고의 처리) 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15(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9조제1,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조부터 제13조까지, 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 등""신고 등"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이 법에 따른 신고""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16(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 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 6, 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18(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9(교육과 홍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시행 2016. 11. 30.] 국민권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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