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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1)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청탁금지법(1)

법도사 2019. 4. 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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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 시행 2016. 11. 30.]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공직자 등의 의무)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시행 2016. 11. 30.] 국민권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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