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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등 - 청탁금지법(2)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부정청탁의 금지 등 - 청탁금지법(2)

법도사 2019. 4.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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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등 - 청탁금지법(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 시행 2016. 11. 30.]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법제처

 

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5.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시행 2016. 11. 30.] 국민권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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