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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 영유아보육법(3)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보육교직원 - 영유아보육법(3)

법도사 2019. 4. 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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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 영유아보육법(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보육교직원<개정 2011.6.7>

 

17(보육교직원의 배치)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1.6.7>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신설 2015.5.18>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18(보육교직원의 직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개정 2011.6.7>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6.7>[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14>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7.3.14>[본조신설 2015.5.18]

 

19(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1.8.4>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1.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7.10.17]

 

21(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8.4>[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2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1.6.7>

삭제 <2011.8.4>

삭제 <2011.8.4>

51조의2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11.6.7, 2011.8.4>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전문개정 2007.10.17]

 

23(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12.31>

삭제 <2011.8.4>

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5.18>[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12.31]

 

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본조신설 2011.12.31]

 

23조의3(교육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개정 2015.5.18>

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8.13]

 

(출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시행 2018. 12. 24.]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유아보육법 3장 보육교직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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